1. 목적 가.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회계관계 교직원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계관계 교직원의 정의 가. 회계관계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직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원 :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2) 재무원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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