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9-가
시행일: 
2025-12-29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25. 12.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3 및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에 따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공계”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및 교육부 공시 표준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부)ㆍ전공을 말한다. 계열 간 연계ㆍ융합으로 계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서울대학교 학칙」 [별표3]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 세부전공이 기초연구(임상제외)로 면허증ㆍ자격증(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을 보유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이공계로 분류 가능하다.

2. “연구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활동을 말하며, 연구참여확약서ㆍ과제협약서ㆍ지도교수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파악ㆍ관리한다.

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 제9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매뉴얼」 등에 따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외 재원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

나. 본교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를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다. 타 대학ㆍ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로서 지도교수 확인 및 증빙이 있는 경우

라. 그밖에 이 지침 제9조에 따라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지도교수 확인서를 승인한 사항

3. “연구생활장려금”이란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위하여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참여대학”이란 이공계 학과(부)ㆍ전공을 말한다.

5. “참여교원”이란 참여대학 소속 교원을 말한다.

6.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이란 산학협력단 회계(이하 “산단회계”라 한다)로 관리되어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금액(학생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장학금ㆍ장려금 등)을 말한다.

7. “연구개발기관계정”이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에서 연구개발기관단위계정을 말하며, 기관전체계정과 기관세부계정으로 구분된다.

8. “계정책임자”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책임자로서 기관전체계정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대학(원)ㆍ학과(부) 등 단위로 운영되는 기관세부계정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9. “기관전체계정 잔액 목표”란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일시적 부족상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총괄책임자가 기관전체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이상으로 설정ㆍ관리하는 기관전체계정의 상시 보유 잔액 목표를 말한다.

10.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외에 이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수급 또는 지급하는 사례를 말한다.

11. “연구참여확약”이란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을 말한다.

12. “시스템”이란 본교에서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사업에 참여하는 본교 소속 대학(원), 학과(부)ㆍ전공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한국연구재단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참여주체별 책무

 

제4조(본교의 책무)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준수

2. 대학 지침 및 표준업무절차 제정ㆍ운영

3.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관리

4.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운용ㆍ관리

5.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

6.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ㆍ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8.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감독

제5조(참여교원의 책무) 참여교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지원대학원생과의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준수

2.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및 관리

3.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개발 사업 수주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4.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등을 통한 지원대학원생의 처우개선

5.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 방지

6. 지원대학원생의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 현황 정보 관리

7.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제6조(지원대학원생의 책무)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연구참여확약서 내 담당 업무 및 역할 수행

2. 사업기간 동안 연구활동 지속 및 성실 수행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도교수 및 대학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를 통해 사전 공지 및 당사자 동의를 얻은 정보 제공

 

제3장 사업 추진체계

 

제7조(사업총괄책임자) 산학협력단장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 운영 결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ㆍ성과에 대한 홍보 및 확산

5.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구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학생인건비 전담부서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2.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조건 충족 여부 관리

3.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대학교 학칙」 제45조에 따른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의 기획

2. 연구생활장려금 지급ㆍ운용 총괄계획 수립

3. 사업 관리 및 평가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세부 집행기준 및 실무 사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생활장려금 집행 및 관리

 

제10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운용 세부계획 수립) ① 참여대학의 장은 반기별(단, 상반기에 하반기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연도별을 말한다)로 연구생활장려금 지급ㆍ운용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활장려금 지급ㆍ운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참여교원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지원대학원생 선정) ① 지원대학원생은 이공계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서울대학교 학칙」 제5조에 따른 통합 및 연계과정생, 연구등록 수료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휴학ㆍ취업ㆍ졸업ㆍ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경우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원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생계를 위해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하는 사람

6. 개인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 중으로 현재 연구개발ㆍ용역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현 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연구개발ㆍ용역과제 참여 이력이 있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대학원생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으로 인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6호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

⑤ 지원대학원생은 사업기간 동안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GAIA) 가입 후 개인정보 사전 이용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지원대학원생은 사업기간 동안 취ㆍ창업 및 학적변동 등 자격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원대학원생은 제6조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생활장려금 지급) ① 연구생활장려금은 시스템에 등록ㆍ관리되는 대학원생의 월 지급총액이 월 기준금액 미만인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총액에 포함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2. 타 대학 또는 외부 연구기관 과제 참여를 통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3. 그밖에 제9조에 따라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하기로 결정한 항목

② 월 기준금액은 석사 학위과정생 80만원, 박사 학위과정생 110만원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학칙」 제5조에 따른 통합 및 연계과정생의 경우 「서울대학교 석사ㆍ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학사ㆍ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③ 계정책임자는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5항에 따라 학위과정별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수주 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학원생 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생활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학기 초 본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생을 식별하여 지원대학원생을 확정하고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2. 연구참여확약에 따라 매월 25일에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한다.

⑥ 연구생활장려금은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원대학원생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⑦ 참여대학 및 참여교원은 지원대학원생의 시스템에서 등록ㆍ관리되는 월 지급총액의 합이 월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정적 사업 운영) ① 연구생활장려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지원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우선 보장하고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추후 상환하는 방식(이하 “대여-상환제”라 한다)을 적용하며, 대여-상환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총괄책임자가 정한다.

② 참여대학 및 전담부서는 사업의 목표 달성과 연구생활장려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월별 지급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참여대학은 참여교원의 연구개발사업 수주ㆍ연구비 상황ㆍ학생인건비 지급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인건비 축소 계상이나 연구개발사업 수주 노력 해태 등 연구개발기관계정 건전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④ 참여교원은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의도로 연구실 내 대학원생 과다 선발 등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참여교원은 지원대학원생이 사업기간 동안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참여교원은 지원대학원생의 취ㆍ창업 및 학적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지원대학원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⑦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참여대학 또는 참여교원에 개선ㆍ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계정 안정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학 및 교원에 대해 연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우수연구실 인센티브를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용·관리

 

제14조(연구개발기관계정의 구조 및 운영 원칙) ① 연구개발기관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기관전체계정: 기관세부계정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공통 재정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는 기본 계정

2. 기관세부계정: 대학(원), 학과(부) 단위로 운영하는 개별 단위 계정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참여대학의 기관세부계정으로 연구생활장려금 부족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책임자는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대학의 기관세부계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은 기관전체계정에서 지급ㆍ관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계정 목록은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31조제6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15조(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재원 등) ① 연구개발기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한다.

1. 정부지원금

2. 대학자체 재정 지원금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이자수익 등 연구개발기관계정 자체수입

4. 균등지급 등을 위한 연구책임자계정 이체분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지속 운영을 위하여 정부지원금과 대학의 자체 재정기여를 고려하여, 기관전체계정 잔액은 당해 기관전체계정 잔액 목표 이상을 상시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점검)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사업 관리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참여대학 및 참여교원에게 관련 업무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우수연구실 인센티브) 사업총괄책임자는 자체점검을 통해 확인한 연간 운영 성과에 따라 참여대학 및 참여교원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정보 통합관리

 

제18조(정보 통합관리) 연구생활장려금과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1.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명부(지원대학원생의 명부는 학사과 및 교무과를 통해 매년 3월 1일(1학기), 9월 1일(2학기)을 기준으로, 4월 1일, 10월 1일에 확정하며 시스템에 학사정보를 연계하여 변경사항을 관리)

2. 매월 재원별ㆍ계정별(대학-단과대학-학부(과)-연구책임자) 연구생활장려금 및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수입ㆍ지출ㆍ잔액 내역

3. 학부(과) 및 연구책임자 계정별 기관전체계정 이관액

4. 월별ㆍ지원대학원생별 총 수급 현황(계정별 지급액 포함)

5. 연구생활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액

6.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등 계상액 및 비율 추이

 

제7장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제19조(연구개발비 집행) ① 사업총괄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에 따른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지출계획을 수립한다.

②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생활장려금 운영비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증빙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0조에 따라 관리한다.

⑤ 단계별 사업이 종료된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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