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소개
서울대학교 기술이전 소개

기술이전 방식
- 기술(또는 특허)양도
-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
- 후속연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
- 전용실시권
(또는 독점실시권) - 특정기업에게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상실시권
- 여러 기업에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 제약분야 등 다수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을 라이센스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
기술이전 대상
01 산업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02 노하우
- 물질합성공정
- 측정방법 등
03 기타
- 유전자 정보
- 균주
-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을 물질이전계약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통해 이전
기술이전 절차
STEP 01
기술이전계약
- 01양해각서 체결
- 기술이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
- 대학(또는 연구자)이 수요기업을 처음으로 만날 경우 주로 체결(특히 외국기업과의 기술이전 체결)하며 국내기업과는 주로 다음단계인 비밀유지계약부터 체결함
-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으며, 대상기술에 대한 정의 기술실사의 방법, 대략적인 기술이전 조건, 기술실사 후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방법, 비밀유지 등에 대한 내용 명시
- 02비밀유지계약 체결
- 기술의 경우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한번 내용을 보여주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
- 논문, 특허 등을 통해 이미 공개가 된 내용이 아닌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실험자료 등을 기업에게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함
- 03기술실사
- 기업 관계자가 대학의 보유 기술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기술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단계
- 04조건협상
- 실시권의 종류(양도, 전용, 통상), 계약기간 및 기술료를 협상
- 연구자는 투입된 연구비, 기술개발을 난이도, 원하는 기술료 규모 등을 지식재산관리 본부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실제 협상은 기업과 지식재산관리본부간 이루어짐
- 이전대상 기술이 정부과제 결과물인 경우 과제규정에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기업의 경우 연구자와의 직접 협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연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기술에 대한 설명만을 기업 측에 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협상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05계약체결
- 서울대학교는 표준 기술이전계약서를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음
- 기술이전은 기업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침해보증 사업성 보장 등 학술연구결과로는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에 이에 대학의 요구사항을 명시함
STEP 02
기술료 징수 및 배분
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배분
STEP 03
발명자 보상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정에 따른 발명자 보상
STEP 04
사후관리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
기술료의 배분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정부과제규정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상당부분을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음
기술료 배분 방식
- 정부과제 결과물인 경우
-
각 해당 정부부처의 관리규정에 맞게 배분 관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배분금액 결정
선공제실시료의 50% 발명자보상금, 지식재산관리화비용(실시료의 5%), 기술이전 관리비용
후배분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의 3/5 기관경비, 기관경비 공제 후 남은 경비는 추가 발명자 보상금
-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
-
서울대학교 실시로 분배지침(시행일 2015.04.02)
선공제지식재산관리화비용(산단 예산에서 집행된 금약), 기술이전자 기여금(4~8%) 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은 아래와 같이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
구분
기술이전, 배분
(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등)
기술료 수익금 배분 방식
(발명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천만원 이하
100:0
2천만원 ~ 1억원
80:20
1억원 ~ 5억원
70:30
5억원 초과
5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