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글쓴이: rnd_admin / 작성시간: 목, 01/09/2020 - 16:31
규정 분류:
Ⅰ. 법률 및 시행령
규정번호:
2-가
시행일:
2019. 7. 30.
구분: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
[시행 2019. 7. 30] [대통령령 제30012호, 2019. 7.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17.]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8. 17.]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19. 7. 30.>
[전문개정 2010. 8. 17.]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2. 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3.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관한 업무
4.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기술의 수정ㆍ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ㆍ관리 업무
7.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0. 8. 17.]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6조 삭제 <2009. 10. 1.>
제7조 삭제 <2009. 10. 1.>
제8조 삭제 <2009. 10. 1.>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不在)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즉시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본점 소재지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전화번호
2.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3. 기술의 명칭, 내용과 관련 기술의 내용(기술의 이용 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 조건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17.]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2. 기술이전 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자료
3. 기술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 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10. 8. 17.]
제11조 삭제 <2009. 4. 30.>
제12조 삭제 <2010. 8. 17.>
제13조 삭제 <2010. 8. 17.>
제14조 삭제 <2009. 4. 30.>
제15조 삭제 <2009. 4. 30.>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과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
2. 기술거래유형ㆍ기술료와 계약기간 등 기술거래계약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⑤ 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 8. 17.]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ㆍ등록ㆍ관리ㆍ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와 해당 업무의 위탁
3.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4.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0. 8. 17.]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이 경우 기술거래사 2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을 것
3.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화 전문회사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⑤ 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0. 8. 17.]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화 지원 실적을 말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8. 17.]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0. 8. 17.]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2. 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3. 기술이전ㆍ사업화 실무 교육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기술거래사의 등록 절차와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17.]
제22조의2(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법 제1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6. 2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0. 8. 17.]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의 내용
2. 자금ㆍ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 등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기반 확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전문개정 2010. 8. 17.]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전문개정 2010. 8. 17.]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7. 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8. 17.]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기부채납을 한 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등의 개발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본조신설 2010. 8. 17.]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8. 17.]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 목적
나. 출자 내용과 출자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8. 17.]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출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출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가 청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법 제21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이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0. 8. 17.]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전문개정 2010. 8. 17.]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장려금의 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50
2. 주요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한 경비의 100분의 10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17.]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17.]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사용ㆍ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8. 17.]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17.]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8. 17.]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란 10건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술평가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8. 17.]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기술ㆍ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2.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기술평가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제34조제1항제1호의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약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5.,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5.,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등의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2. 기술등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의 납부 업무
3. 기술등에 대한 보호ㆍ관리 업무
4. 기술등의 설정ㆍ이전에 따른 기술료ㆍ사용료 등의 징수 및 분배 업무
5.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수익자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간에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협의된 업무
[본조신설 2010. 8. 17.]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
2. 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기술등의 제목,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전문개정 2010. 8. 17.]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등의 목록
2. 해당 기술등의 위탁자와의 신탁 계약기간
3. 기술료 등 이전 조건 및 약관
[전문개정 2010. 8. 17.]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사실과 부과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42조 삭제 <2012. 4. 5.>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업무
5.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전문개정 2010. 8. 17.]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7. 7. 17.>
4. 삭제 <2017. 7. 17.>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제1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4.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제30012호, 201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실시권 등 허락 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목록표시순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