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시행 2016.1.29] [교육부 고시 제2016-88호, 2016.1.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상의 "기초현금" 및 "기말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의 구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와 당해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감가상각"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상각"이라 함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7. “회계연도”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로 한다.
제2장 예산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산학협력단별, 학교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계약에 의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내에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금예산서(추가경정현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현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정관에서 정한 예산심의기구 회의록 사본으로 한다.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예산의 전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국가 지원금의 집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보조금의 집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계정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규칙 제38조에 따른다.
제17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산학협력단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2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3의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로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절 재무상태표
제19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적립금 및 운영차익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적립금의 적립)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3. 장학적립금
4. 기타적립금
제22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결산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계산서
제23조(운영계산서) ①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또는 당기운영차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①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3.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4.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5. 지원금 수익은 연구·개발·교육 등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6. 기부금의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제4절 현금흐름표
제26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산학협력단 현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흐름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①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현금활동의 순 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의 구성항목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중 증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③ 현금흐름표상의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제29조(유가증권의 평가) 산학협력단 회계의 단기매매금융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한다. 단, 장기투자금융자산과 지배권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고자산의 평가) 산학협력단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대손상각 등)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대손충당금의 표시는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감가상각 등) ①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②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③ 제1항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제2항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33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④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운영차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③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 또는 운영외비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에 대하여 산학협력단별 ,학교유형별, 예산항목별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감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현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부속명세서) 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1서식]
2. 단기매매금융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매출채권명세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4서식]
5.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5서식]
6. 재고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6서식]
7.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7서식]
8. 장기투자금융자산 및 출자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8서식]
9.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9서식]
10.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10서식]
11. 특정기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1서식]
12. 매입채무명세서 [별지 제3호의12서식]
13.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3서식]
14. 선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4서식]
15. 충당부채명세서 [별지 제3호의15서식]
16.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6서식]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1서식]
2. 지식재산권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3. 지원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3서식]
4. 기부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4서식]
5. 간접비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5서식]
6.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4호의6서식]
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9조(결산부속서류)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정관상의 결산심의기구 회의록 사본
2. 감사보고서
3.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5장 보칙
제40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39호, 2009.12.4.>
이 규칙은 2010년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5호, 2012.4.2.>
이 규칙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회계연도에는 제16조 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2014-29호, 2014.4.4.>
이 규칙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회계연도에는 제16조 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 제2016-88호, 2016.1.29. >
제1조(2016년 회계연도 경과조치) 국공립대학의 2016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와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구분한다. 단, 국공립대학의 경우 2016년 회계연도에는 제16조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와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회계연도의 예외) 제3조제7호의 회계연도 정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 의해 회계연도가 달리 정해진 산학협력단은 해당 법에 따른 회계연도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