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분류: 
Ⅰ. 법률 및 시행령
규정번호: 
4
시행일: 
2019-09-01
구분: 
과거
[시행 2019. 9. 1] [대통령령 제29625, 2019. 3.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2735, 2110-2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2., 2017. 5. 8., 2019. 3. 1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2. 22., 2014. 8. 12., 2014. 11. 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2., 2013. 3. 23., 2017. 7. 26.>
  ⑦ 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7. 7. 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 5. 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2015. 12. 22., 2019. 3. 19.>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9. 26.,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10.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19.>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7. 5. 8., 2019. 3. 19.>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9. 3. 19.>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 3. 19.>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의2.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23조제8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3. 19.>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5. 8. 24., 2019. 3. 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2015. 8. 24., 2016. 7. 22.>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7. 5. 8., 2017. 7. 26.>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5. 8. 24., 2015. 12. 22.>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⑨ 삭제 <2012. 5. 14.>
  ⑩ 삭제 <2012. 5. 14.>
  ⑪ 삭제 <2012. 5. 14.>
  ⑫ 삭제 <2012. 5. 14.>
  ⑬ 삭제 <2012. 5. 14.>
  ⑭ 삭제 <2012. 5. 14.>
  ⑮ 삭제 <2012. 5. 14.>
  ? 삭제 <2012. 5. 14.>
  ? 삭제 <2012. 5. 14.>
  ? 삭제 <2012. 5. 14.>
[제목개정 2012. 5. 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3. 9. 26., 2015. 12. 22., 2017. 5. 8., 2019. 3.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19. 3. 19.>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본조신설 2012. 5. 14.]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3. 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1.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⑥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신설 2019. 3. 19.>
[본조신설 2012. 5. 14.]
[제목개정 2019. 3. 19.]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용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5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취소,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제2항의 계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9. 3. 19.>]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처리·분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25조제4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의 상호연계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9.]
[12조의4에서 이동 <2019. 3. 19.>]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3. 9. 26., 2014. 11. 19., 2017. 7. 26.>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6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⑩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⑪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⑬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12. 22.>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17. 7. 26.>
[전문개정 2015. 8. 24.]
    <중략>
    부칙 <29625,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7항, 제22조제7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2항ㆍ제13항, 제32조제2항,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ㆍ제12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수행의 전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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