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
[시행 2017.12.1.] [대통령령 제28457호, 2017.1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2-2110-166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2017.12.1.>
② 삭제 <2008.2.29.>
③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1.>
제3조(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목표와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4.6.25.,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목표와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안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전략목표와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4.6.25., 2017.7.26., 2017.12.1.>
제4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성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성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특정평가의 대상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평가의 대상을 수시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
제6조(상위평가의 실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위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평가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제8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제9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표준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제10조(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체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자체성과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4.6.25., 2017.7.26., 2017.12.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되,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7.7.26., 2017.12.1.>
제11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2017.12.1.>
제11조의2(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ㆍ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이하 이 조에서 "추진상황 점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5.31.]
제12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이하 "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과거 3년간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이 연평균 100억원 이상인 대학
2. 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ㆍ활용계획 수립지침을 미리 마련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협력)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성과, 성과평가 내역, 평가위원, 평가위원 후보단, 성과활용 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관리시스템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거나 연구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제14조(교육훈련)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2. 법 제7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3. 법 제12조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목록 및 작성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3., 2013.3.23., 2017.7.26.>
제16조 삭제 <2013.3.23.>
부칙 <제28457호, 2017.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안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