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나
시행일: 
2016. 9. 13.
구분: 
과거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제정 2012. 11. 30. 

개정 2016.  9.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내 연구비”는 서울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에 따라 설치된 조직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산학협력단장이 중앙 관리하는 교내 연구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과제의 신청, 선정 및 협약

 

제4조(연구과제 공고 및 신청) ①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교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 과제 추진 목적, 내용 및 기간, 신청 자격, 과제 선정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의 세부계획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교내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지원부서의 장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 지원부서의 장은 교내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타당성 및 창의성 

         3.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실적, 연구계약 이행 여부

         4.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 

  ② 지원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며, 그 결과를 선정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의 협약 및 등록) ① 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관하여 지원부서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 과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과제의 관리

 

제7조(연구비 관리) 산학협력단장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교내과제와 관련된 계약 및 구매, 집행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의 청구 및 집행) ① 연구비는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연구비의 예산 편성, 비목별 산정·집행 기준은 지원 부서에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며,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연구 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 기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변경 등 지원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의 경우, 지원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개요)보고서, 연구비 집행정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결과 보고서, 논문 혹은 저서 및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결과는 지원부서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연구결과는 최대 3년 이내에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를 출판 및 발표한 결과물에는 교내 연구비로 지원되어 수행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 발생한 연구 장비 및 기자재 등 유형 자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④ 연구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지식재산권의 활용?처분에 따른 기술료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구비의 회수) ① 지원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2.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연구비지원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연구비 회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일시 반납하여야 한다. 

 

보 칙

 

제1조(기타 연구비의 관리) ①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에서(“관련 법인”이란 서울대학교 병원ㆍ서울대학교 치과병원ㆍ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ㆍ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ㆍ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별도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본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본교 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과의 연구과제협약을 통하여 본 지침에 따라 관리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관련 법인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비 총액의 5%를 간접비로 징수하며, 연구비 입금 시 징수한다. 다만 연구비가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과제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간접비 징수기준은 연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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