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
※담당: 산학협력단 감사팀 방서임 (2406)
개정 사유
❍ 간접비 지출 업무를 산학협력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 항목을 직접비에서 간접비로 확대 적용하여 간접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통제하고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간접비 (분임)지출원 변경 관련사항 2020. 6. 1일자 시행
주요 내용
❍ 비목별 일상감사 시행기준 항목에 간접비 범위 및 금액 결의서 총 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추가(별표 1)
- 일상감사 대상 간접비 확대로 인한 직·간접비 비목 구분 추가
현행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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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비목별 일상감사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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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비목별 일상감사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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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시행기준 항목 간접비 추가 및 직접비 비목 구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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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 칙(2020.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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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규정
제정 2020. 3. 26.
개정 2020. 6.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제3항에 의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감사범위, 직무기준과 절차, 감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법령,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감사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직접비 및 간접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의해 감사의 직무로 정해진 사항
5.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중요사업 중 산학협력단장 또는 총장이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감사부서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에서 감사업무를 위탁한 타부서 직원 및 외부 공인회계사 등을 뜻한다.
2. “실지감사”는 서류의 검토 외에 직접 감사대상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3. “서면감사”는 서류의 검토 및 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4. “전산감사”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으로 서류의 검토 및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5. “확인서”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관계자가 그 사항의 진위를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6. “관계부서”란 교무처, 연구처, 산학협력단, 감사대상기관 등을 통칭한다.
제5조(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 연구소(원),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사업단(연구단) 등 관리기관
2. 산학협력단
제6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일상감사, 특정감사, 정기감사로 구분한다.
1. “일상감사”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로 집행 건별로 실시하며, 비목별 감사범위는 [별표1]로 한다.
2. “특정감사”는 본교 교직원, 해당 연구비관리자 또는 연구비 운영·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서[별지 1]를 제출하거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3. “정기감사”는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감사의 직무기준
제7조(감사독립의 원칙) ① 감사인은 소속 집행부서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인은 주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감사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8조(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출석, 답변 요구
2. 관계서류ㆍ물품ㆍ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진술서, 확인서의 징구 및 문답서 등의 작성
5. 질문서 발부 및 이에 따른 답변서의 징구
제3장 감사조직 등
제9조(감사조직) ① 산학협력단 감사 소속으로 감사팀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감사팀에 팀장을 포함하여 적정규모의 감사인을 배정한다.
③ 감사는 제1항과 별도로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교 타 부서 직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포함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2.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 또는 감사가 감사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제11조(감사인의 의무) 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이와 같다.
③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 등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대상이 된 교직원이나 학교 관계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존중한다.
제12조(인사 및 복무관리 등) ① 감사인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신분상 또는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감사인의 임면, 전보, 평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감사인의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시 할 수 있다.
제4장 감사 계획 및 감사 실시 등
제13조(감사 계획의 수립) 감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한다. 단, 일상감사는 감사 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기관
2. 감사대상 업무 내용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부서 소속 직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당해 연구비 등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또는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당해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5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산학협력단장은 감사 및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의 실시 등)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정감사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비의 개별 집행 건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개진하고, 연구비 집행 결재권자는 감사 의견을 검토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② 특정감사 및 정기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사의 판단에 따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상의 전산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감사대상 기관의 협조의무)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답변 등 감사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료
2. 사업 계획 및 예산, 자금 관리에 관한 자료
3. 계약, 소송, 사고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한 자료
제19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 ① 제18조에 규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서면 등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고도 감사대상 기관이 감사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의 제재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1. 간접비 예산편성 시 삭감조치
2. 인사관리부서에 징계의 요구
제20조(연구비 집행 등 제한조치)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비 집행 중단 등의 제한조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의 증거) ① 감사 실시 중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감사증거는 감사조서로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별도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확인서에는 발견된 사항이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감사인과 감사대상 기관의 확인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보고와 사후조치
제22조(감사결과의 제출) ① 일상감사는 월 1회 정기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특정감사, 정기감사의 경우, 종료 후 감사대상 기관의 중점 감사사항 및 지적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2]를 작성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의 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및 업무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1. 통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 개선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선: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 경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징계를 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징계: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교육: 관계 직원 및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및 회계적인 사항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②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4조(시정 요구 등의 결과 제출) ①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시정 요구 등을 받은 수감기관 또는 시정요구사항을 실행할 관계부서는 30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그 결과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정 요구 등을 받은 수감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은 요구 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감사처분요구이의신청서[별지 3]를 작성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보고된 시정조치 결과가 초기의 시정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시정을 요구받은 해당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감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시정 요구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는 감사 계획·실시 및 처분결과 등의 결정을 위해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3조 조치 후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내용이 위법,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원래의 요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서를 사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로 한다.
⑤ 그밖에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재발방지) 수감기관장은 시정 요구 등의 사항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확인) 감사는 제23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기 감사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기록의 보관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 연간감사 결과보고서,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기록을 감사 종료 후 5년 동안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 및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20. 3.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지침)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현행의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0.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목별 일상감사 시행기준
항목 |
범위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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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연구시설 ․ 장비비 |
- 청구건별 1,000만 원 이상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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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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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국외 여비 |
- 15일 이상 해외출장 신청 : 연구목적 부합 여부, 연구계획서상 계획된 해외출장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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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강사료 등 |
- 1인당 100만 원 이상 인건비성 수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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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 회의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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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 1인 1,000만 원 이상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의 적절성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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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 결의서 총금액 300만 원 이상 |
[별지 1]
감 사 신 청 서
□ 신청인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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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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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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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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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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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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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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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구비 운영․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피신청인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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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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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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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감사신청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 관련증빙 자료 목록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자료 별첨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귀하
[별지 2]
감사결과 보고서
□ 감사개요
◦ 피감사기관 :
◦ 감사기간 : 20 . . ( ) ~ . ( ) 【 일간】
◦ 감 사 반 :
□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사안별 지적건수(총 건 중 자체보완 건 시정 건)
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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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안)
비 목 |
부적정 집행 내용 |
교수명 (기관명) |
위반근거 |
처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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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감 사 처 분 요 구 이 의 신 청 서
1. 신 청 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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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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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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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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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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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를 받는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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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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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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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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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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