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9.12.31.
개정 2020. 3.12.
개정 2020.7.23.
개정 2022.5.25.
개정 2023.1.12.
개정 2024.8.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공개강좌,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비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기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정은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개설기관의 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공개강좌의 수강생은 특정기업이나 단체·기관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기업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최소 2개 기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학기별로 분할하여 개설하고, 학기당 이수시간은 270시간(18시간*15주)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교과과정은 개설기관의 기능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70%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개설 장소는 개설기관의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설하는 과정(이하 “해외개설 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과정 전체 강사의 50% 이상을 개설기관 등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전임교원 1인당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담당시간은 학기당 45시간, 연간 90시간 이내로 한다.
8. 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정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과정과 명칭 또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과정은 개설할 수 없으며,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의 교과과정이 서울대학교 내의 다른 기관의 기능과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아(서면의견서 제출을 포함한다)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주임 및 부주임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11. 기관별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및 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임교원(기금교원을 포함한다)의 현원을 기준으로 10명당 1개 과정 이내,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 대학(원)의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한다.
제2조의2(해외개설 과정 승인기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해외개설 과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개설 장소는 해외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한하며, 인지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과정 강사진은 개설 장소인 해외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별 해외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주관 대학(원)의 해외 개설 가능 과정 수에 포함한다.
4. 개설기관은 해외개설 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되는 협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협약(안)에 기재되어야 한다.
가. 협약의 주체 및 그 법적 지위
나. 협약의 목적 및 기간
다.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라. 학사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마. 출결 기준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성적 등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사. 이수에 관한 사항
아. 수강료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수업 장소 등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차. 법률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카. 기타 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수강료의 징수 및 운용) ① 수강료는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여 산출하며, 개설기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다.
② 개설기관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운용한다.
③ 개설기관장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되, 강사료에 대하여는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단,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④ 개설기관장은 장학금을 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 지급 기준(경제 수준, 사회적 기여도 등 고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과정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기관(보조자를 포함한다)은 개설기관으로 한다.
⑥ 개설기관장은 과정 개시 전에 기일을 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여 수입징수원에게 납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의 징수) ① 총장은 개설된 과정에 대하여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를 징수한다.
②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 편성 비율은 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개설기관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수입징수원에게 납부하고, 징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의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 편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과정
2.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과정
3. 국가안보 등 교육과정 및 수강생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설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과정
4. 해외개설 과정
제5조(이수조건) 수강생은 과정 이수를 위해서 개설기관장이 정한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①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3주를 초과하는 과정에 대해 전체 과정을 2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한 그룹씩 A, B, C 등급으로 평가를 시행하고‘C’등급 판정을 받은 과정은 다음 해에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외개설 과정의 경우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정개설 목적과 교육내용의 달성도 : 전문지식과 기술, 기타
2. 과정운영 방법의 적절성 : 강의, 사례연구, 세미나, 특강, 산업시찰, 국내외 연수
3. 과정개설 승인 기준 충족 여부 : 수강대상, 이수기간 및 시간,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 개설 장소, 강사구성, 전임교원 담당시간, 과정이수의 사정기준(평가방법 및 성취도), 논문 및 보고서(논문집 발간, 사례연구집 발간), 시험성적, 출석률 등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5.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6. 산학협동 기여도
7. 수강생 만족도
8. 그 밖에 과정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제2항의 평가기준 외에 과정운영위원회는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정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 2년 연속‘C’등급을 받은 과정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폐지할 수 있다.
제7조(운영방법) 과정 운영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이버강좌 등의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자치회비) 수강생들의 자치활동 경비는 학생 자치 기구에서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9조(수강생 관리)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기관에서는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제재 조치)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강료 수입의 50%까지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를 징수하거나, 1회 이상 모집 정지 또는 과정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수강료와 기타경비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2. 승인받지 않은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3.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 감사 결과 법령 및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과정운영위원회에서 중대한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
② 공개강좌를 2년(4학기) 이상 연속하여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총장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설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000호, 2024.08.29.>
이 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