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

규정 분류: 
Ⅲ. 특정연구사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0-가
시행일: 
2015-12-02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
[시행 2015.1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19호, 2015.12.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교무처 교무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한국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문한국연구소(원)"이란 (이하 "연구소(원)"이라 한다) 서울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에 의해 인문한국(이하 "HK"라 한다)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원)를 말한다. [개정 2015.6.8.]
2. "HK교원"이란 서울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에 의해 총장이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5.6.8.,2015.12.2.]
3. "HK교원"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2조제2항에 따라 교수(HK교원), 부교수(HK교원), 조교수(HK교원)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8.]
제3조(자격기준) HK교원의 자격기준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8.]
제4조(임무 및 복무) ① HK교원은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HK교원는 「인문한국(HK)지원사업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복무에 관해서는 전임교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HK교원운영위원회) ① HK교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HK교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기획부처장, HK교원 소속 연구소(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HK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HK교원 처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HK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신규임용) ① HK교원은 연구소(원) 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주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주관 대학(원)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유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HK교원 신규임용의 채용원칙, 시기, 절차, 심사 등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9조,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채용의 제반 심사기준에 따른 실적물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구성은 본교 이외의 학외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8.]
제7조(재계약 및 승진임용) HK교원 재계약 및 승진임용의 원칙, 시기, 절차, 심사 등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의 항목·비중·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8.]
제8조(정년보장임용) ① 우수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HK교원의 경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보장임용을 할 수 있다.
② HK교원 정년보장임용 원칙, 시기, 절차, 심사 등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의 항목·비중·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정년보장임용의 심사기준에 따른 실적물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구성은 본교 이외의 학외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8.]
제9조(처우, 상벌, 징계 및 면직 등) HK교원의 처우, 상벌, 징계 및 면직 등은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해당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HK교원 임용 및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2019호, 2015.1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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