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9-나
시행일: 
2018-05-02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5. 30.
개정  2018. 5.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서치 펠로우 제도에 따라, 서울대학교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장에 의해 선정되어 전문적인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본교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이 소속된 대학(원), 연구소, 센터 등의 기관을 말한다.
3. “책임교수”란 본교 소속의 연구원을 리서치 펠로우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추천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 소속의 연구원을 리서치 펠로우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리서치 펠로우의 선정 및 계약

제4조(자격) 리서치 펠로우는 과학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본교 소속으로 총장의 임용을 받은 자
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나.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연수연구원
다. 위 각 목의 해당 규정에 따라 리서치 펠로우의 선정일까지 임용 예정인 자
2. 교육부 R&D 사업(이하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이라 한다) 지원 시 신청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선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본교 신규 리서치 펠로우를 선정한다.
② 리서치 펠로우 후보자는 책임교수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리서치 펠로우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서치 펠로우 추천서, 인건비 부담확약서, 서약서 각 1부
2.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임용관련 공문
3. 이력서, 최종학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4.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R&D 과제 현황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한다.

제6조(계약) ① 산학협력단장은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를 리서치 펠로우로 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리서치 펠로우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의 연구기간이 남아있거나 타 기관에서 이직한 리서치 펠로우의 경우는 잔여 연구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무) 리서치 펠로우는 계약기간동안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 및 책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리서치 펠로우의 관리

제8조(보수 및 재원) ① 책임교수와 소속기관장은 리서치 펠로우의 인건비(월 300만 원 이상 또는 연 3,600만 원 이상) 및 퇴직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리서치 펠로우의 인건비 및 퇴직금은 책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 등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리서치 펠로우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간접비로 지원한다.
? 연구과제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건비 및 퇴직금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5조제2항제1호의 인건비 부담확약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리서치 펠로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해지) 산학협력단장은 리서치 펠로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천 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물이 허위 사실일 경우
2. 질병, 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으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의무사항 및 인건비 부담확약서 상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장 기타

제11조(세부사항)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 5.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금 연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지침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리서치 펠로우는 본인의 동의 하에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연구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지침에 의하여 임용된 연구교원의 리서치 펠로우 계약기간은 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업무 구분: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