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소(원) 규정 준칙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 규정 준칙
제정 2004. 3. 5.
개정 2007. 1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 연구소(원)”라 한
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 ...........................
3. ...........................
제3조(소장)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관련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직무대행)①연구소에 ......부, ......센터, ......실,〔 및 행정실을 둔다〕 〔을 두며, 각 부, 센 터 및 실 밑에 분야별 ......을 둘 수 있다.〕
②각 부, 센터 및 실에 각각 부장, 센터장 및 실장을 두며, 각 부장, 센터장 및 실장(행정실장을 제외 한다)은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각 부〔센터 및 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는 ......에 관한 사항
2. ......부는 ......에 관한 사항
3. ......부는 ......에 관한 사항
④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등)①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겸무연구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 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④보조연구원은 ......(자격요건 설명)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 며, 그 밖의 위원은 ......(자격요건 설명)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
3. ..............................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자격요건 설명) 소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 〕안의 사항은 삽입하거나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