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조성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000
시행일: 
2010-08-25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조성에 관한 규정

 

 

제정 1994. 8. 1. 규칙  제933호

개정 1995.10.30. 규칙  제981호

 1997. 7.10. 규칙 제1061호

 1999. 5.25. 규칙 제1128호

2002. 6. 7. 규칙 제1344호

2010. 8. 25. 규칙 제17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연⋅산 협동연구단지(이하 “서울대 연구공원”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과 기획단의 전문위원은 학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2010.8.25.〕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및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상임이사로 한다.[개정 2002.6.7.]

제4조(기능)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 기본방향

2.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 계획

3. 서울대 연구공원 입주기업 선정

4. 서울대 연구공원 운영방안

5. 조성된 발전기금의 활용방안

6. 기타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관련 중요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연구공원 홍보 및 유치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2.6.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제3장  기획단

 

제10조(구성)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연구처장을 기획단장으로 하고 4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6인 이내의 실무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6.7.]

② 전 항의 전문위원은 제2장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무직원은 기획단장 책임하에 해당직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 운영하되, 연구처 소속 이외의 직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 추진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한다.

1.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계획 수립

2.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계획 홍보

3. 서울대 연구공원 참여 약정 체결 업무

4.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 추진 업무의 학내 관련부서 분담 및 지원

5. 위원회 상정안 작성

6. 기타 서울대 연구공원 조성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기획단장 등의 직무)  기획단장은 기획단을 총괄하고 기획단을 대표한다.

[삭제 2002.6.7.]

제13조(회의)  회의는 기획단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제14조(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기획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기획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① 기획단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실무직원 중에서 기획단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기획단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수당 및 여비)  서울대 연구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기획단 구성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제933호, 1994.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1호, 1995.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61호, 1997.7.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28호, 1999.5.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44호, 2002.6.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제1799호, 2010.8.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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