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
제정 2015. 9. 1.
개정 2016. 3. 9.
개정 2016. 7. 4.
개정 2017. 3. 1.
개정 2020. 5. 1.
개정 2024. 10. 16.
개정 2025. 2. 12.
개정 2025. 8. 11.
1. 목적
가.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4조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회계관계 교직원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계관계 교직원의 정의
가. 회계관계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직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원 :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2) 재무원 : 지출원인행위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3) 지출원 :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4) 채권관리원 :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5) 유가증권취급원 :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분임 교직원
7) 1)부터 6)까지에 규정된 교직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교직원
4. 회계관계 교직원의 지정 및 임명
가. 회계관계 교직원의 총괄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소관 회계사무를 총괄한다.
1) 수입징수원 : 산학협력단장
2) 재무원 : 산학협력단장
3) 지출원 : 연구정책부단장
4) 채권관리원 : 산학협력단장
5) 유가증권취급원 : 산학협력단장
나. 단과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관리기관 및 예산부서는 소관 회계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 직위를 두며, 별첨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직영시행 기관은 별첨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분임)재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 교직원의 회계직 임명은 직제상 직위 또는 직책을 기준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되는 직위 또는 직책을 받은 교직원이 없는 경우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담당업무를 행하는 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라. 다.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 교직원이 인사발령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임면 요청을 하여야 한다.
마. 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에 따라 기관 내 분임 직위를 둘 수 있다.
5. 대리자의 임명
가. 동 기준에 따라 지정 및 임명된 회계관계 교직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2025. 2. 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임명된 회계관계 교직원은 이 기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