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분류: 
Ⅰ. 법률 및 시행령
규정번호: 
1-가
시행일: 
2020.12.29.
구분: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6호, 2020. 12. 29, 일부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4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③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신설 2018. 5. 28.>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으로 한다)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9. 21.>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및 면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0.>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6. 20.>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2.]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9. 22.]

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의2(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산업교육의 제공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2장의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8. 5. 28.>

제1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5조의4(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5. 28.]

제15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5조의6(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5조의7(조사 및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5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5조의9(운영세칙)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8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3장 실험ㆍ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비 전액

제17조(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 발행에 필요한 총 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 <2014. 6. 30.>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4. 12.>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2.>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2.>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2.>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2.>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⑥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2.>

[제목개정 2016. 4. 12.]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4. 12.>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ㆍ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미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ㆍ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40조(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과 학생이 학교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0.>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20. 12. 29.>

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제목개정 2014. 6. 30.]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4. 12.>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 7. 26.>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0. 12. 29.>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①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48조(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②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학연교수의 임용 목적

2.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

3.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4.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5. 초청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ㆍ장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초청기관에서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학연교수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연교수 임용 중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③ 학연교수에 대한 급여와 법정부담금은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이 협의하여 학연교수의 업무 기여 비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학연교수의 정년과 연금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⑤ 학연교수는 초청기관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은 학연교수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4. 12.]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

2.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활동 전반

[전문개정 2020. 12. 29.]

 

제5장 보칙

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실험ㆍ실습 시설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8. 12. 24.>

4.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2017년 1월 1일

5. 제42조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2017년 1월 1일

6. 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2017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31296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인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지주회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

2.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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