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 1. 4,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접수하거나 이관받은 제보 등에 따른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66호, 2021.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