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 분류: 
Ⅰ. 법률 및 시행령
규정번호: 
1
시행일: 
2020. 9. 25.
구분: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9호, 2020. 3. 24,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2020. 3. 24.>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 7. 25.>

나. 삭제 <2011. 7. 25.>

다. 삭제 <2011. 7. 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개정 2007. 12. 21., 2017. 11. 2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의 장, 산학연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6. 3. 22.>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ㆍ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8조의3(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9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11조의3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ㆍ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7. 11. 28.>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산학연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16조 삭제 <1997. 3. 27.>

제17조 삭제 <1997. 3. 2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 12. 21.>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1조 삭제 <1997. 3. 27.>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ㆍ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 5. 27., 2011. 7. 25.>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20. 3. 24.>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의 직무발명 권리의 산학협력단 승계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외국교육기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한정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1.]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1. 7. 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 5. 27.]

[제목개정 2011. 5. 19.]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2. 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 7. 25.>

④ 삭제 <2011. 7. 25.>

⑤ 삭제 <2011. 7. 25.>

⑥ 삭제 <2011. 7. 25.>

⑦ 삭제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7. 25.]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11. 7. 25.>]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7. 25.]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11. 7. 25.>]

[시행일 : 2021. 6. 23.] 제36조의4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11. 7. 25.>]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2011. 7. 25.>]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11. 7. 25.>]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 <2011. 7. 25.>]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3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9는 제36조의10으로 이동 <2011. 7. 25.>]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6조의9에서 이동 <2011. 7. 25.>]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7. 25.>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7조의3(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7. 25.]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장 보칙 <개정 2007. 12. 21.>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07. 12. 21.]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부칙 <제17079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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