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분류: 
Ⅰ. 법률 및 시행령
규정번호: 
5
시행일: 
2021. 1. 1.
구분: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1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20. 6. 9.>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성과목표”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5.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6.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특정평가”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ㆍ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20. 6. 9.>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2. 30., 2020. 6. 9.>

⑦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2. 30.>

⑧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2. 30.>

제4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8., 2020. 6. 9.>

③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등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연구개발사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1. 자체성과평가에 사용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 자체성과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⑥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3. 최종 연구성과

4.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3. 최종 연구성과

4.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4. 12. 30., 2017. 7.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⑥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8조

제9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① 삭제 <2006. 9. 27.>

②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3항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17. 7. 26.>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①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6. 12. 28., 2008. 2. 2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1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ㆍ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제20조 삭제 <2013. 3. 23.>

 

부칙 <제17347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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