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분류: 
Ⅲ. 특정연구사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0
시행일: 
2026-03-09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한국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 및 인문한국플러스사업(Humanities Korea Plus)(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연구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4.]

제2조(HK연구소[원]) HK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은) HK사업에 선정된 연구소(원)를 말하며, 해당 연구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연구소[원]장) 각 연구소에는 소(원)장 1인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HK부교수 이상의 HK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6. 10., 2026. 3. 9.]

제4조(연구인력) ① 각 연구소에는 HK교원 및 HK연구교원(이하 “연구전임인력”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② HK교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HK사업 참여인력 업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③ HK연구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제5조(사업총괄위원회) ① HK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총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0.]

② 사업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기획부처장 및 각 연구소(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 6. 10., 2010. 8. 25.,2012. 7. 12.]

제6조(사업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연구소에 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0.]

②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HK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09. 6.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6. 10.]

제7조(인사위원회) ① 연구전임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연구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9. 6. 10.]

제8조(자금관리) 연구소에 지원되는 자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한다.

제9조(자체평가) ① 사업총괄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소 및 연구전임인력의 연구활동 등을 평가한다.

② 소(원)장은 평가결과를 연구소 운영 및 연구전임인력의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본조 신설 2009. 6. 10.]

제10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연구소 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2683호, 2026. 3.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목록표시순서: 
30
규정번호(수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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