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한국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 및 인문한국플러스사업(Humanities Korea Plus)(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연구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4.]
제2조(HK연구소[원]) HK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은) HK사업에 선정된 연구소(원)를 말하며, 해당 연구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연구소[원]장) 각 연구소에는 소(원)장 1인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6. 10.]
제4조(연구인력) ① 각 연구소에는 HK교원 및 HK연구교원(이하 “연구전임인력”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② HK교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HK사업 참여인력 업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③ HK연구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제5조(사업총괄위원회) ① HK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총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0.]
② 사업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기획부처장 및 각 연구소(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 6. 10., 2010. 8. 25.,2012. 7. 12.]
제6조(사업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연구소에 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0.]
②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HK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09. 6.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6. 10.]
제7조(인사위원회) ① 연구전임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연구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9. 6. 10.]
제8조(자금관리) 연구소에 지원되는 자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한다.
제9조(자체평가) ① 사업총괄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소 및 연구전임인력의 연구활동 등을 평가한다.
② 소(원)장은 평가결과를 연구소 운영 및 연구전임인력의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본조 신설 2009. 6. 10.]
제10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연구소 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2271호, 2020.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1.1.17., 2020.12.24.]
서울대학교 HK사업 선정 연구소(제2조 관련)
선정년도
사업유형
구 분
연구소명
비고
2007
인문한국사업
인문분야 대형연구소
인문학연구원
2017년 사업 종료
2008
인문한국사업
인문분야 중형연구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년 사업 종료
해외지역 연구소
일본연구소
2018년 사업 종료
해외지역 연구소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8년 사업 종료
2010
인문한국사업
인문분야 중형연구소
통일․평화연구원
2019
인문한국
플러스사업
(2유형)
해외지역 연구소
일본연구소
2020
인문한국
플러스사업
(1유형)
해외지역 연구소
아시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