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2. 9. 29.]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90호, 2022. 9. 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880-51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서울대학교 학칙」제4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과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2장 계약학과 설치
제3조(설치 기준)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 설치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본교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4조(설치 장소 및 기관) ① 계약학과는 교내에 설치하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또는 6년제 학사과정의 학과(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부)·전공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 명칭의 학과(부)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신설 절차) 계약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학(원)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해당분야 또는 유사분야 학과(부)장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의 계약학과 신설 신청서를 제출하되, 일반 학과(부) 신설에 준하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르되,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으로 정한다.
제7조(계약 대상 기관) 이 규정에 따라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산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제8조(운영 계약) 계약학과의 ① 운영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등 부담금 납부 확인,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8.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호의 산업체는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정원) ① 계약학과의 학생 입학정원은 주관 대학(원) 해당 학과(부) 또는 유사 학과(부)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각각 석사과정 입학정원 또는 박사과정 입학정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정원은「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한 계약학과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 학생 입학정원은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주관 대학(원)의 학과(부) 운영 여력 등 학과(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학과 현황) 계약학과의 학위과정 명칭, 학위과정, 입학정원, 수여학위 등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입학 및 학사관리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계약학과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서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천과 관련한 추천서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및 계약학과에서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계약학과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은 해당 학과(부) 또는 유사 학과(부)의 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학기 등) 계약학과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에 따라 하기휴가 및 동기휴가 등을 이용한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7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휴학과 복학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학칙」및 제 규정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및 계약학과는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제16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게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등이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① 계약학과 학생이 해당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인정하는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및 학점 인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겸임교원 등) 산업체등 임직원 중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계약학과의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학칙」제88조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졸업증서를, 「학칙」제89조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각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되,「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계약학과의 운영
제20조(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설치, 폐지, 정원 조정, 교과과정, 회계관리 및 평가 등 주요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관 대학(원) 내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주관 대학(원)의 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한다.
③ 계약학과 학사운영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등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관리) ① 계약학과의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산업체등의 매학기 산업체등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등록금 및 산업체등 부담금은 산업체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되,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총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총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단위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등에 별도로 청구한다.
④ 산업체등 부담금은 산업체등으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제23조(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등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제22조에 따른 총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된다.
⑥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의 교육에 필요한 총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⑦ 제6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제24조(현황 제출 및 공시)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2390호, 2022. 9.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