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94호, 2024. 2. 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 02-880-8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학문연구의 진흥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연구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대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연구센터는 별표와 같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총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서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는 연구비 총액(현금만을 말하며, 참여기업 부담금은 제외한다)이 50억 원 이상이고, 연구기간이 4년6개월 이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1. 20.]
② 설치기준 변경 및 그 밖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서울대학교 학칙」 제45조에 따른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개정 2023. 1. 20.]
제5조(신청) 연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협약서
2. 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제6조(소장) ① 연구센터에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또는 책임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 1. 20.]
② 소장의 임기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단계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직) 연구센터에 부, 실 등 필요한 내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행정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연수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각각 따른다.[개정 2023. 1. 20.]
③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④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리요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기간) ① 연구센터의 운영기간은 연구센터 등재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협약 내용 변경 및 그 밖에 사유로 연구센터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원연구센터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대학교 학칙」제45조에 따른 연구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국가지원연구센터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④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소장은 종료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이관 합의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각 연구센터는 운영계획의 수립, 연구방향의 설정,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 예산·결산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예산의 편성과 운용) ① 연구센터의 예산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편성 운용되어야 한다.
②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 운용되어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① 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자금은 산학협력단이 관리한다. 다만, 총장은 지원기관의 연구비지원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경우 해당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장이 소속된 대학(원)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의 운영과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연구센터에 지도·조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연구센터의 예산과 결산을 매 연도마다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칙) 각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2417호, 2023.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