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9
시행일: 
2023-04-25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시행 2023. 4. 2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35호, 2023. 4. 25.,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880-5045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과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한 대학(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

2.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본교의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

3. “연구책임자”란 본교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4. “계정책임자”란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연구책임자로서 제30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해준 교원, 연구자 등을 말한다.

5. “담당기관”이란 계정책임자의 소속 기관 또는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학생연구자 등록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7.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본교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학과(부), 대학(원), 연구소(원) 등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계정”이란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통합관리계정을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계정”이란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통합관리계정을 말한다.

10. “연구참여확약”이란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1. “가족생활”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을 말한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장은「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5]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미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5]

5. 제3조제10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담당기관의 의무) 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연구자의 인적정보, 지급내역 등 학생연구자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0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제6조(연구책임자 및 계정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 및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게 관리

4.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및 운영

제7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의 성실한 수행

2. 연구윤리 및 보안 등 연구 관련 규정 준수, 연구 참여에 관한 변동 사항 내지 특이사항 발생 시 계정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사유,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계정책임자, 담당기관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기타 연구참여확약서 상에 기재된 의무사항의 준수

 

제2장 학업과 연구 환경 조성

제8조(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지원)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를 위해 필요한 물적·지적·인적 자원 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기구, 적절한 공간, 학내·외 자원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창작 기여에 대한 정당한 인정)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참여한 연구·창작에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학생연구자를 포함한 참여 연구원의 저자 또는 발표자 표시 순서를 참여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며,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 합리적 관행과 공정성을 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하고 안전한 학업 및 연구 환경 보장) ①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공간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등에 따라 학생연구자가 화학물질, 가스, 병원체, 방사선, 분진, 소음, 진동, 레이저 등의 연구실 유해인자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학업 및 연구를 위해 필요한 휴식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④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학업·연구와 가족생활 병행 존중과 지원) ①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와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가족생활의 병행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임신·출산·육아 등 돌봄 활동을 병행하며 학업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학생연구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12조(연간운용계획 수립)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정책임자는 전년도 운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적정한 처우 보장)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내지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참여확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운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참여확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개정 2022. 9. 5.]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구체적 담당업무 (단,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 포함 불가)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확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의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발생

4. 학생연구자의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 및 감소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조정하려는 경우 [신설 2022. 9. 5.]

③ 계정책임자는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범위 제한)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학업·연구권 보장)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학업 및 연구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계정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제18조(인격권 보장) 본교 구성원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폭언, 폭행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9. 5]

제19조(차별금지와 평등) ① 본교 구성원은 학내에서 학생연구자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 구성원은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학업·연구 과정 및 성과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교는 장애가 있거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 등의 이유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수행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①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5]

제21조(상담 지원 및 구제절차 등) ①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학업, 연구 및 행정 절차 등에서 경험한 고충 및 인권침해를 상담하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절차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관련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및 신고 창구와 후속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책임자, 연구책임자, 담당기관(이하 “계정책임자등”이라 한다)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담당기관의 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담당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비공개 원칙하에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총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계정책임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② 학생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③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책임자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팀 등 관련 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본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신설 2022. 9. 5]

⑤ 본교는 피해자 등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의 상담·조사·구제절차 이용 및 학업·연구 등의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본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의 공간을 분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학업·연구·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본교와 이 규정의 상담 및 조사에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에 관한 정보와 사건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⑧ 본교는 인권침해 조사·중재·심의·징계 절차 및 관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공개 원칙 하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차 진행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권침해 조사·중재·심의·징계의결 기간 및 절차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⑨ 본교는 하나의 사건을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여 처리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와 인권 보호의 원칙 하에서 각 담당기관 간 소통과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산정) ① 학생인건비의 지급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률 100% 기준으로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5]

② 계정책임자는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5]

제25조(학생인건비 지급방법)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정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개정 2022. 9. 5]

②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수령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5]

제26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운영현황 자체점검) ?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에 대해 최소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담당기관 및 계정책임자에게 관련 업무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09. 05.]

② 산학협력단장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5]

제28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본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형사제재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6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9조(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의 적립, 집행 등을 위하여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와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병행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계정 수입액으로 사용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을 등록하고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책임자계정 설정) ①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담당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계정의 담당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단과대학(원)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원) 등에 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임용기관을 담당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계정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하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학위과정별로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부칙 <제02435호, 2023. 4.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23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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