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의 결과물로 발명한 즉시 SRnD에 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교내 발명자가 권리 승계를 해야 산학협력단에서 발명 신고서 검토 및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이후 대리인(특허사무소)에게 사건이 의뢰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특허는 관련 법령 및 연구 계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여러 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공동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과제(용역, 민간 등)의 경우, 연구계약서에 따라 소유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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