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된 지식재산권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싶어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 SNU TIP (http://techbiz.snu.ac.kr/#MAIN)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대상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Know-How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의 요청, 수요기업의 요청, 기술이전조직의 마케팅에 의하여 통상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권리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장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담당부서 : 전략사업부 02-880-2038(의약학/바이오), 2026(전기/컴퓨터/기계/의공학/재료/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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