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정에서 특허로 권리를 확보할 가치가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학에 특허출원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2조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승계하여야 합니다.
발명신고서는 본교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SRnD)-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 메뉴에서 작성 가능하며, 작성 완료 후 본교 소속 발명자 전원의 권리 양도 확인을 진행합니다.
발명신고 및 권리승계가 완료되면, 산학협력단에서 출원 예산, 공개 여부, 정부과제 성과물 여부 등 신고 내용 검토 후 특허 사무소에 출원 업무를 의뢰합니다.
국내 출원의 경우 발명신고 후 출원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원 및 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후 특허청 대기기간 발생)
출원하려는 발명의 내용이 발명자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공개가 되었을 경우,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며, 국가별로 인정 기준이 다르니 해외 출원 의사가 있을 경우 가급적 공개 전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2조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출원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16(수의대, 기타), 2263(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의대), 7891(기타 공대, 약대, 융대원, 농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