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다. SNU TIP (http://techbiz.snu.ac.kr/#MAIN)
대학으로 입금되는 기술료는 크게 관련경비, 발명자 보상금, 대학 배분금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특허가 정부과제 결과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부과제 결과물의 경우 해당과제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 관리규정을 보면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배분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료 총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2. 남은 금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 경비를 공제한 후
3. 최종으로 남은 금액에서 2/5은 발명자에게 추가 배분, 3/5는 대학 배분
♦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
1. 기술료 총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 경비를 선공제 한 후
2. 남은 금액에서 2천만 원까지는 전액, 2천만 원 초과부터 1억 원까지는 80%, 1억 원 초과 금액의 70%를 발명자에게 배분(2014년 1월 1일부터는 5억 원 초과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
(예시) 기술료 수입이 1억 원, 관련경비 500만 원의 경우
1. 1억 원에서 관련 경비 500만 원을 선공제
2. 남은 금액(9,500만 원)에서 2,000만 원 + 7,500만 원(9,500만 원-2,000만 원)의 80%인 6,000만 원 = 8,000만 원을 발명자에게 배분 즉, 1억 원 기준으로 기술료 총액의 8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배분 후 기타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발명자에게 지급됩니다.
(등록특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내 주요 대학의 경우 60~70%, 국책연구소는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전략사업부 02-880-2038(의약학/바이오), 2026(전기/컴퓨터/기계/의공학/재료/화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