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정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국내출원을 먼저 진행한 후 해외출원 기한 내에 해외출원을 진행합니다. 이 때 해외출원을 할 국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해당 국가 내에서 본 기술이 사용될 제품/서비스가 있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 본 기술에 관심이 있는 현지 수요기업이나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해외출원 예상 비용
④ 해당 국가 내 특허권 권리행사 가능성
해외특허는 출원 및 등록에 국내특허보다 몇 배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 250~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미국 특허는 약 1,500만 원, 일본과 중국은 약 1,200만 원, 유럽은 약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특허 청구항 수나 거절이유 대응 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유럽은 출원한 후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5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심사 대기 중에도 매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출원 유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이외의 국가는 미국보다 특허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처럼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주요 기술 주도 국가인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외출원 진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된 특허 예산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결국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라이센스가 가능한 후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본 특허에 대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 형성 여부, 시장 규모 등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파악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가 PCT 출원입니다. PCT 출원을 하는 경우 해외출원 기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PCT 출원의 해외 개별국 진입 기한 내에 어느 국가에 진입할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의 해외 개별국 진입 기한 내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술이전 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개별국에 진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CT 출원에는 약 350~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해외출원 기한
(발명 공개 여부나 진입할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해외 개별국 직접 출원 또는 PCT 출원은 최초 출원일(통상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 PCT 출원 후 해외 개별국 진입 기한은 최초 출원일(통상 국내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16(수의대, 기타), 2263((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의대), 7891(기타 공대, 약대, 융대원, 농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