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연구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관세 감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 관련
가.「관세법」제90조 및 제269조부터 제270조까지
나.「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17조
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2조
라. SRnD 공지사항 475번
마. 연구물품 수입통관 한 번에 정리하기 카드뉴스 바로가기

학술연구용 물품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재원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입) 연구물품 구매 방법

절차
통관주체
방법

수입대행

수입대행업체

통관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외자물품의 발주 및 통관 등을 처리

관인날인
구매자

통관에 필요한 절차 및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관세감면 시 필요한 신청서에 기관장 날인을 요구하여 처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재원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 물품은 기관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입자로 통관하여야 함

♦ 관인날인(관세감면) 구매 절차
  - 절차 : 물품 구매(발주) → 통관서류 준비 → 관인날인 신청 및 공문발송 → 관세감면 신청서 발급 → 통관진행 → 통관정보 입력 및 연구비 청구 → 물품 사후관리

♦ 관세감면 신청 절차(중앙구매/재량구매)
  - 메뉴 : SRnD > 구매자산 > 관인날인 신청/접수(산단)
  - 제출서류 : 인보이스, 화물도착안내서, 용도설명서, Offer Sheet, 화학물질 대상관련 서류 등

※ 담당부서 : (관악)연구지원부 02-880-2048, (연건) 02-3668-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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