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소득자 본인이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신고자는 당해연도 5월부터 발급가능하며, 종합소득세신고자는 당해연도 7월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해촉(퇴직)증명서는 연구원 발령이나 고용계약을 통해 근무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임용기관 또는 고용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02-88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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