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상표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나.「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다.  [서울대학교 상표 관리]  (https://snurnd.snu.ac.kr/?q=node/29)

서울대학교의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홍보를 위한 목적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서울대학교 명칭, 정장 및 상표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상표사용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문) 동문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의 상표사용 신청 시 적합성 심사 후 상표사용 승인을 통지합니다.
♦ (일반기업) 서울대학교 보유 기술 및 특허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한 기업이 상표사용 신청 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상표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 ‘승인’인 경우 상표사용 허락계약을 체결합니다.

2. 위 기준에 따라 상표사용이 가능하다면, 서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상표사용신청 메뉴에서 상표사용신청을 진행, 사용 인가를 받으신 후 사용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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