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이 타 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 필수 기입 내용 : 참여과제 정보/참여연구자 성명/소속/생년월일/참여기간/인건비계상률
♦ 절차 : (과제를 수행할 예정인 타 기관)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관장확인서에 정보 작성 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 인건비계상률 확인 및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후 공문 회신

※ 담당부서 : 협약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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