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기준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라-(2)
시행일: 
2021-09-01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 기준

 

2016. 7. 1. 제정
2021. 9. 1.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4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카드의 적정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
제2조(적용 범위) 본 기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 중 간접비를 재원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적용한다. [개정 2021. 9.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① “법인카드”란 이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모든 법인카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카드로 구분한다.
   1. “기관 법인카드”란 이 기준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기관 간접비를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카드로써,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발급받은 공용 법인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여 발급받은 지정 법인카드를 말한다.
   2. “마일리지용 법인카드”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9조에 따른 연구자지원사업의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인형 법인카드를 말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자”란 예산부서의 장으로부터 기관 법인카드를 배부받아 실제 사용하는 자 또는 마일리지용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인카드 관리기관”이란 예산부서와 마일리지 관리기관을 말한다.
  ④ “마일리지 관리기관”이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9조에 따른 연구자지원사업의 적용을 받는 연구자에 대해 집행청구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역할) ①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카드의 발급, 배부 및 미청구 대금을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 9. 1.]
  ② 예산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로 배부된 기관 법인카드의 사용 및 카드 대금 청구(미청구 대금 포함)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공용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카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③ 마일리지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 신청한 카드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9. 1.]

제 2장 법인카드의 발급 및 사용

제5조(기관 법인카드의 발급 절차) ① 예산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 목적과 사용자를 지정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1. 9. 1.]
  ② 산학협력단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국내·외 사용이 가능한 클린카드로 발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1. 9. 1.]
  ③ 산학협력단장은 발급된 법인카드의 카드번호, 법인카드 사용자명, 카드 결제계좌 등의 정보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예산부서의 장에게 배부한다. [개정 2021. 9. 1.]
  ④ 카드 결제계좌는 예산부서별로 한 개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의2(마일리지용 법인카드의 발급 절차) ① 마일리지용 법인카드 사용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며, 이 경우 결제계좌는 마일리지용 법인카드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 9. 1.]
  ②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내용을 검토 후 승인한다. [신설 2021. 9. 1.]
제6조(법인카드의 사용)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용도, 금액 및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예산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9. 1.]
  ② 공용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예산부서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법인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③ 법인카드 사용자는 동일업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할 수 없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업소와 동일시간 내에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카드 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직접 자신의 이름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카드의 사용 제한) ① 법인카드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일·공휴일과 심야시간(23시 이후) 및 근무지 관할지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자가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예산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9. 1.]
  ③ 법인카드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1.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2. 기타주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업・생맥주전문점 등) 및 주류판매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생맥주집, 호프집, 막걸리집, 대폿집, 선술집, 민속주점, 토속주점, 이자카야, 사케전문점 등) [개정 2021. 9. 1.]
   3.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4.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5.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6.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제 3장 법인카드의 관리 및 대금 지급

제8조(관리 및 책임)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② 예산부서의 장은 공용 법인카드 사용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③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금융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④ 법인카드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도난 및 분실 발생 시점의 예산부서의 장 및 법인카드 사용자에게 있다.
  ⑤ 법인카드 대금 연체에 따른 발생비용은 예산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며, 예산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마일리지용 법인카드는 법인카드 실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연체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금융기관에 직접 법인카드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⑥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위장가맹업체 사용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카드를 정지하고, 감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집행 품의서,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②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③ 산학협력단장은 청구 내역을 검토한 후, 법인카드별 카드 결제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제10조(미청구 대금 조치사항) ① 산학협력단장은 카드 결제일까지 기관 법인카드의 미청구 대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부서의 장에게 미청구 대금을 안내한다. [개정 2021. 9. 1.]
  ② 미청구 대금 및 연체료 발생 시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계좌가 동일한 법인카드의 사용이 정지된다. 다만, 법인카드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산부서의 장은 카드 결제계좌로 미청구 대금을 선입금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③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시점까지 미청구 대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예산부서의 간접비 이월금을 회수하여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부서의 간접비 이월금이 없는 경우, 법인카드 대금을 선지급한 후 예산부서의 연구비에서 징수될 간접비에서 법인카드 대금을 회수한다. [개정 2021. 9. 1.]
제11조(법인카드 모니터링) ① 산학협력단장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상황을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한다.  
  ②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의 이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1. 9. 1.]
  ③ 산학협력단장과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제12조(인계․인수) 예산부서의 장 또는 공용 법인카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법인카드 발급 현황, 카드 결제계좌 현황, 법인카드 사용대장 등을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3조(법인카드 탈회) ① 법인카드 관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인사발령, 퇴직, 신분변동 등으로 법인카드의 미사용이 예상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법인카드 탈회를 신청한다. [신설 2021. 9. 1.]
  ② 산학협력단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탈회를 신청한다. [신설 2021. 9. 1.]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용 법인카드 사용자의 퇴직 등에 따른 법인카드 탈회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 및 마일리지 관리기관장의 신청 없이도 금융기관에 직접 탈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
제14조(준용 규정) 상품권 구매 사용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상품권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처리)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는 산학협력단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한다. [신설 2021. 9. 1.]

부      칙(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미 청구 대금 조치사항)는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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