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

규정 분류: 
Ⅲ. 특정연구사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17-가
시행일: 
2016-09-13
구분: 
과거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08. 12. 5.
                                                                                   개정 2016. 2. 3.
                                                                                   개정 2016. 9. 13.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지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이하 “계약학과 규정”라 한다.)에 따라 계약학과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학과) 이 지침에서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사업비 관리)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본교 계약학과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학과의 사업비 관리(법인회계 분 제외)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총괄한다.
  ②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학과의 소속 대학(원)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과제 등록)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각 호의 주요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비 관리계좌 등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
2. 실행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참여자 정보, 참여기간, 인건비 지급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비 입금)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자는 사업비의 입금 확인 후 시스템에 해당과제 입금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즉시 사업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 책임자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비 징수) 계약학과의 간접비 징수율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총 사업비의 5%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그 외는 법인회계에서 관리한다. 다만, 위탁 교육비는 간접비 징수 대상 사업비에서 제외(해외 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예산 편성 및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실행예산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예산 변경은 계약서에 따르되, 계약서에서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세부 예산변경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제8조(사업비 청구 및 집행) ① 관리기관장은 사업 책임자로부터 사업비의 지급청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입금된 사업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책임자는 산학협력단 분원(소)이 설치된 경우 소속 분원(소)으로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 장은 청구된 사업비의 적정성(예산과목,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 청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은 과제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 구입 등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과정 개시 전, 사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선 지출하고 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사용) ① 원활한 사업수행과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② 인건비성 경비는 관리기관이 인건비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지급액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한다.
  ③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의 구매·계약·검수·자산관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르되,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량 구매 할 수 있다.
  ④ 교육 운영 및 지원비는 매 지출 건 별로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 한다. 
  ⑤ 위탁교육비는 일정기간 해외기관 및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편성 및 집행하며, 위탁교육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⑥ 간접비의 사용,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 책임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사업 종료사실을 통보한다.
  ② 사업종료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미집행 사업비 잔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③ 위탁 교육비는 다음에 따라 정산한다.
1. 위탁교육기관장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교육기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요청 한다.
 
제11조(관리 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 ①사업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관리하고, 원본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관리기관에 따라 과제별, 비목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사업비의 관리와 청구를 전담하는 관리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관리기관의 간접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자간의 책임의 한계는 사업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사업비 관리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 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해야 한다. 
 
부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시작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단기용역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산학협력단과 체결된 단기용역교육과정은 당해 연도 진행 중인 과제가 종료 될 때 까지만 운영한다.
제3조(준용규정) 관리기관 지정, 법인카드, 이자, 결과물 및 성과의 사용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칙 (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시작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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