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분류: 
Ⅲ. 특정연구사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16
시행일: 
2022-05-17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5. 17.]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62호, 2022. 5. 17., 일부개정.]

 

교무처 학사과, 880-50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등교육법」 제26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대학교 학칙」제93조에 따라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학칙에서의 공개강좌는 본 규정에서 공개강좌와 기타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한다.

1. "공개강좌"란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의뢰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기타 비학위과정"이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지 않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개설) 공개강좌,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비학위과정(세 과정을 통칭하여 이하 “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개설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개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대학

2.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3.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

 

제4조(개설기관장의 의무) ① 개설기관장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개설기관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총장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정운영위원회) ① 과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을 위원장, 교무부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과정 개설승인,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강료 및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개설신고·승인·변경) ① 개설기관장은 3주를 초과하는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할 때에는 과정 개시 3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제목)

3. 과정의 편성과 운영

4. 개설 기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 정원과 선발

7. 학급편제

8. 과정 이수의 사정기준

9. 수강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과정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1호의 승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정한 부속시설에서 개설하는 기타 비학위과정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설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과정을 계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과정에 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여 개설하는 경우 및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관하여 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여 개설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과정 개시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의 사항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정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

 

제7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계약 체결)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을 의뢰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권한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과정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강생 선발 및 이수결과의 보고) ① 개설기관장은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한다.

②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이수기간 종료 후 과정운영 결과와, 사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이수자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개강좌 개설기관장은 과정에 입학·수료한 공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이수증서의 수여)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개설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이수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상벌) ① 과정 개설기관에서는 장학금을 줄 수 있다.

②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단서에 해당하는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수강생이 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설기관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 총장은 개설 중인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정의 계속 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수강료) ① 개설기관장은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개설기관장으로부터 수강료의 일부를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로 징수하고, 그 징수 비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주임교수 및 운영위원회) ① 개설기관장은 과정 운영을 위한 주임교수와 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임교수 및 실무요원은 개설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개설기관장은 과정의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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