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규정 분류: 
Ⅲ. 특정연구사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16-나
시행일: 
2016-09-13
구분: 
과거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16. 2.  3.
                                                                                개정 2016. 9. 13.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지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계약 및 사업비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교육훈련과정) 이 지침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 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을 말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개강좌는 제외한다.)
 
제3조(사업비 관리)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규정」에 따라 체결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사업비 관리(법인회계 분 제외)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원),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을 따른다. 다만, 공동으로 개설하는 경우 양 기관장이 협의하여 1개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한다. 
 
제4조(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체결)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계약은 개설하고자 하는 산업체등과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과정이 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계약은 산학협력단장과 위탁 기관장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개설기관의 장은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규정」제11조제2항의 계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리기관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개설기관의 장은 해외기관 및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없다.
 
제5조(과제 등록)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각 호의 주요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비 관리계좌 등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
2. 실행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참여자 정보, 참여기간, 인건비 지급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규정」제5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계약서에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제7조(사업비 입금)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자는 사업비의 입금 확인 후 시스템에 해당과제 입금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즉시 사업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 책임자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비)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간접비는 직업교육훈련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간접비 징수율은 총사업비의 40% 이하로 하되,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에 총사업비의 20%를 납부하고 개설기관의 간접비는 총사업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위탁 교육비는 간접비 징수 대상 사업비에서 제외(해외 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예산 편성 및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실행예산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예산 변경은 계약서에 따르되, 계약서에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청구 및 집행) ① 관리기관장은 사업 책임자로부터 사업비의 지급청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입금된 사업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책임자는 산학협력단 분원(소)이 설치된 경우 소속 분원(소)으로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 장은 청구된 사업비의 적정성(예산과목,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 청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은 과제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 구입 등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과정 개시 전, 사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선 지출하고 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사용) ① 원활한 사업수행과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② 인건비성 경비는 관리기관이 인건비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지급액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한다.
  ③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의 구매·계약·검수·자산관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르되,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량 구매 할 수 있다.
  ④ 교육 운영 및 지원비는 매 지출 건 별로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 한다. 
  ⑤ 위탁교육비는 일정기간 해외기관 및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편성 및 집행하며,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회비, 친목활동비, 반별활동비 등의 학생자치활동 경비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명목으로 징수 및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 책임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사업 종료사실을 통보한다.
  ② 사업종료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 집행 분에 한하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③ 사업종료 3개월 후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차년도 강좌개설에 필요한 준비금을 제외한 미집행 사업비 잔액은 산학협력단 운영 외 수익으로 편성하여 정산한다. 다만, 차년도 강좌개설에 필요한 준비금은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위탁 교육비는 다음에 따라 정산한다.
 1. 위탁교육기관장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교육기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요청 한다.
 
제13조(관리 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 ① 사업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관리하고, 원본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관리기관에 따라 과제별, 비목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사업비의 관리와 청구를 전담하는 관리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관리기관의 간접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자간의 책임의 한계는 사업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사업비 관리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 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해야 한다. 
 
 
부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법상 직업교육훈련과정은 본 지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규정) 관리기관 지정, 법인카드, 이자, 결과물 및 성과의 사용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칙 (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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