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15
시행일: 
2020-04-28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34호, 2020. 4. 28., 일부개정.]

 

연구처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2조(기능) 연구소는 기존의 교육연구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3조(설치요건, 근거 및 절차)①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 2020. 04. 28.]

② 연구소의 설립 및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연구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한다.[개정 2020. 04. 28.]

③ 연구소의 설치는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심사와 관련기관의 검토, 연구운영위원회 및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신설 2020. 04. 28.]

제4조(주관기관과의 협의) 연구소장은 시설·공간의 사용, 연구소 업무 중 대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5조[삭제 2020. 04. 28.]

제6조(규정제정 및 개정절차)① 연구소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8.]

② 규정 제·개정안이 별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연구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04. 28.]

③ 규정 제·개정안은 연구처의 검토, 규정심의위원회,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규정 제정안은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7. 12., 2020. 04. 28.]

제7조(평가) 총장은 연구소의 기능, 시설, 연구비, 연구활동, 연구영역, 재원조달 및 자립능력 등 운영상태를 3년마다 평가한다.[개정 2011. 4. 7.]

제8조(통합 또는 폐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연구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구소의 장은 폐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업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8.]

제9조 [삭제]

제10조(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연구소의 설치, 평가, 통·폐합에 적용할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2234호, 2020. 4.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0.04.28]

 

연구소() 조직 및 운영(6조 관련)

구분

내용

1. 목적

1.1 규정의 목적, 연구소(원)의 설립목적 및 설치근거

2. 직무

2.1 연구소(원)의 업무내용

3. 소(원)장 및 직무대행 등

3.1 소(원)장의 자격, 임명 및 임기

※ 관련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

3.2 소(원)장의 업무

〔3.3 부소(원)장의 자격, 임명 및 임기〕

3.4 소(원)장의 직무대행

4.조직 등

4.1 조직의 구성: 센터(부, 실) 및 행정실

4.2 센터(부, 실) 〔및 행정실〕의 장의 자격과 임명

4.3 센터(부, 실) 및 행정실의 업무

※ 통합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소를 둘 수 있음

5.연구원 등

5.1 연구원의 구성

5.2 겸무연구원의 자격, 동의권, 추천권, 임명 및 임기

5.3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수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 및 위촉

※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름

〔5.4 보조연구원의 자격, 임용 및 임기〕

6.운영위원회

6.1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목적

6.2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당연직위원, 그 밖의 위원, 위원의 임기

6.3 위원장의 업무

6.4 위원회의 심의사항

6.5 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 의결정족수)

〔7. 자문위원〕

〔7.1 자문위원의 임명, 위촉 및 기간〕

8. 운영세칙

8.1 운영세칙

부칙

부칙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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