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소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15-나
시행일: 
2020-05-08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5. 8.]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0호, 2020. 5. 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소 설치 절차)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 계획 및 연구소 규정(안) 등을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 심사결과를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총장(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처장은 연구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의 관련 분야(또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연구소설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소 설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소에 대한 직전 평가 기준 중 ‘연구여건 및 연구소 활동’ 항목과 기존 연구소와의 유사·중복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설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⑤ 연구소 설치 여부는 연구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소위원회가 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소 신설을 조건으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연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1. 총점의 70% 이상 점수를 획득한 경우: 연구소 설치 추진

2. 총점의 40% 이상 7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의견을 들어 통합연구원 또는 유사 연구소 내 부, 센터 및 실로 설치

3. 총점의 40% 미만 점수를 획득한 경우: 연구소 설치 신청 기각

⑥ 총장은 연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운영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및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⑦ 연구소 내부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제3조(연구소 평가 절차) ① 연구소는 인문·사회계 개별연구소, 인문·사회계 통합연구원, 예·체능 개별연구소, 이·공계 개별연구소, 이·공계 통합연구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 혼합형연구소(생활과학연구소)는 소장이 계열 구분을 결정한다.

② 연구소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연구소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각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연구소 평가 등급 및 비율은 통합연구원의 경우 「최우수(A1)」20%,「우수(A2)」30%, 「보통(B)」 및 「개선권고(C)」50%로 구분하며, 개별연구소는 「최우수(A1)」10%,「우수(A2)」25%, 「보통(B)」 55%, 「개선권고(C)」10%를 원칙으로 한다.

⑤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D)」등급을 부여하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D)」등급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연구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소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 ① 연구소 평가 결과 「보통(B)」 이상 등급을 받은 연구소에는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소 평가 결과 「최우수(A1)」 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연구소장 책임시간 감면(연간 6시간) 및 연구소장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소 폐지 절차) ① 연구소 평가 결과 2회 연속 「개선권고(C)」이하 등급을 받은 연구소는 연구운영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및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연구소에서 폐지를 신청하거나 특수목적을 가진 연구소의 설치목적이 소멸하였을 때는 연구운영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및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③ 폐지되는 연구소의 장은 폐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업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의 내부조직은 연구소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부칙 <제00004호, 2020. 5. 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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