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14
시행일: 
2019-10-22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94호, 2019. 10. 22.,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Postdoctoral fellow)(이하 “연수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2.]
제2조(자격) 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의 전문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학(원) 또는 연구소(원?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도 연수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제3조(임용) ① 연수연구원의 소속은 대학(원), 연구소(원?센터) 또는 연구(사업)단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9. 10. 22.]
  ② 연수연구원은 대학(원)장, 연구소(원?센터)장 또는 연구(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사업)단 소속 연수연구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2.27., 2019. 10. 22.]
제4조(임무 및 권리) ① 연수연구원은 본교 대학(원), 연구소(원?센터) 또는 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및 소속 대학(원)장, 연구소(원?센터)장 또는 연구(사업)단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② 연수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제3조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책임자 및 소속 대학(원)장, 연구소(원?센터)장 또는 연구(사업)단장의 동의를 받아 교내에서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③ 연수연구원은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제5조(보수 등) 대학(원) 및 연구소(원?센터)의 연수연구원에 대한 보수와 모든 경비는 소속 대학(원)장 및 연구소(원?센터)장이 관리하고, 연구(사업)단의 연수연구원에 대한 보수와 모든 경비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소속 연구(사업)단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9. 10. 22.]
제6조(증명) 연수연구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 10. 22.]

    부칙  <제02194호, 2019.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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