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미래연구위원회 규정

규정 분류: 
Ⅳ. 연구지원 및 윤리 관련 규정
규정번호: 
28
시행일: 
2015-12-30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미래연구위원회 규정
[시행 2015. 12. 3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22, 2015. 12. 30.,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제44조제5항에 따라 미래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미래연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내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과 미래 연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의 계획, 관리, 운영, 지원 및 연구윤리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2.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방향 제시
3. 본교의 연구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4. 국가의 미래 연구 수요 예측과 이를 반영한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산업계와의 연구협력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래가치 창출에 필요한 연구기획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연구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연구분야에 많은 경험과 탁월한 식견이 있는 교원을 포함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연구처장과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명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 또는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처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중 심의사항에 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추진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2.30.]
제8조(자문위원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상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등 지원)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01894, 2012. 12. 26.> 
이 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022, 2015. 12. 30.> 
이 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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