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12
시행일: 
2007-08-06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중인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과 그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공동활용 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업체 및 개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장비를 말한다.

2.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장비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 중인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비 등) ①서울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장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비의 사용장소) 장비의 사용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외에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장비사용 신청 등) ①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장비사용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 후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장비사용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사용의 중지 등)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업무상 해당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

제7조(장비사용료 산정 및 납부) ①사용자는 장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장비사용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에 준하여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③관리기관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장비사용료를 「국가재정법」 또는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비를 반출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1일(8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장비사용료 감면)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비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와 관련기관 및 제품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장비를 사용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용료 감면제도에 따를 경우

3. 기타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책임) ①사용자는 장비의 고장, 파손 및 망실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대학교 교육ㆍ연구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진다.

②관리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당해 장비의 현재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장비의 반출) ①관리기관장은 연구, 학사일정 및 반납사유를 감안하여 장비의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장비를 서울대학교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반출된 장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관리기관에 대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장비운용에 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1609호, 2007. 8.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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