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11
시행일: 
2014-12-19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제정 2012. 7. 4. 규칙 제1868호

개정 2014. 12. 19. 규칙 제19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이 직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경비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및 용도)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임: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에 소요되는 비용
 2.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3. 식비: 여행 중 식사 및 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4. 일비: 출장지에서의 교통비, 통신비 등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5.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받아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받아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준비금: 국외출장시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사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서울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행 중 보직, 직급 등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는 출발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 여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숙박비나 식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한다.

 

제2장 운임 

제7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8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직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9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직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0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외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2조(운임 지급의 제한) 본교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3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외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3과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국외 여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은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14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구분 초과 기관(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비고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정액 지급

장기체재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미산입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초과시  16∼30일째(15일) 1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30일 초과시 31∼60일째(30일)   2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60일 초과시  61일 이상  30퍼센트

 

제15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교직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교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6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및 지급) ① 이전비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교직원으로서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교직원은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국외 이전비 중 10세제곱미터 초과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실비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7조(국내외 가족여비) ① 국내외 가족여비는 국내 근무지 외의 지역 또는 국외 근무지로 발령을 받은 교직원 가족(발령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되며, 해당 가족 각각에게 교직원과 동등한 운임을 지급한다.
② 교직원은 발령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가족여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준비금) ① 준비금은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교직원에게 별표 5의 국외출장준비금 지급표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② 교직원은 출장을 마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준비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여비의 조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등)  ① 연구과제 수행으로 여행하는 경우 제7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자, 사망자 및 휴직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여비는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제1868호,  2012.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014. 1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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