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규정 분류: 
Ⅰ. 법률 및 시행령
규정번호: 
6-가
시행일: 
2021-01-01
구분: 
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ㆍ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품종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2.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지원 내용

다. 지원 기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제품ㆍ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ㆍ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같은 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수행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ㆍ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⑥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3. 통보된 평가 결과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 관리ㆍ공동활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유지ㆍ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실적, 제5항에 따른 정보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3. 운영경비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란 별표 5의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와 대상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

제50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 및 조사항목

2.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 기관

3.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 및 방법

4. 실태조사ㆍ분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태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의 효율성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3.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의 효율성

4. 전문기관별 기획ㆍ성과 관리 효율성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으로 정하는 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2.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대행 업무가 종료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으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3.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 결과 전문기관의 기능 정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효율화 등 전문기관 운영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 기관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3. 연구지원체계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기한

4. 연구지원체계평가의 방법 및 일정

5.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ㆍ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② 제1항에 따라 등록ㆍ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제65조(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운영ㆍ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부칙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간접비산출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단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본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공개 유보ㆍ비공개를 승인한 연구개발성과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승인한 연구개성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신규”를 “신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⑧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의2 중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학교”로 한다.

제22조의3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로 한다.

⑯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로 한다.

⑰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⑱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⑲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으로 한다.

⑳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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