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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정 2008. 2.19. 제1654호

개정 2012. 7.12. 제1869호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3.9.1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67호, 2023.9.1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 SNUIRB"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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