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운영 지침

(2020. 3.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지침)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현행의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운영 지침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지침

재정 2009. 12. 28.
개정 2011. 4. 1.
개정 2012. 6. 28.
개정 2014. 1. 2.
개정 2016. 9. 1.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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