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3 및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에 따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공계”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및 교육부 공시 표준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부)ㆍ전공을 말한다. 계열 간 연계ㆍ융합으로 계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서울대학교 학칙」 [별표3]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 세부전공이 기초연구(임상제외)로 면허증ㆍ자격증(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을 보유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이공계로 분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