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내규
제정 2024. 11. 20.
개정 2025. 07. 04.
개정 2026. 02. 09.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센터”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3.“입주자”란 센터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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