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서울대학교 연구자들의 연구분야, 논문, 프로젝트 등 연구자정보를 알고싶어요

서울대학교 연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대학교 연구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관심 분야 및 연구자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자들의 연구분야, 논문, 연구기관, 장비, 프로젝트, 연구관련 수상 및 활동, 언론에 노출된 서울대 연구등을 종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연구자정보(PURE) 바로가기 링크 →  https://snu.elsevierpure.com/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표)] 발급받고 싶어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소득이 있는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 적이 있는 연구자는 SRnD에서 직접 출력가능하며, 퇴직자 및 졸업자는 SRnD 외부연구원 회원가입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거나 소속된 관리기관에 문의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연구자께서는 해당기관으로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재직자 또는 재학생>
  - 메뉴
     ① mysnu > 연구행정(SRnD) > 홈화면 우측하단 [출력서비스]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친징수부(급여명세표)
     ② mysnu > 연구행정(SRnD) > 연구자정보관리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타 대학 학생이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 필수 기입 내용 : 참여과제 정보/참여연구자 성명/소속/생년월일/참여기간/인건비계상률

♦ 절차
① (과제를 관리하는 서울대 내 연구관리기관)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관장확인서에 정보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발송 요청
②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자의 원소속기관으로 공문 발송
③ (참여연구자의 원소속기관) 공문 접수하여 정보에 문제가 없으면 기관장 날인 후 공문 회신
④ (산학협력단) 공문 접수하여 연구관리기관 담당자에 공람

※ 서울대 내 연구관리기관 확인 및 요청은 서울대 연구진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협약 담당부서

전임교원의 KRI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본교 업적시스템에서는 전임 이상(기금 포함) 교원의 업적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자분들께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s://www.kri.go.kr/kri2) 에서 업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KRI 연구자정보등록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메뉴 : [포털 Mysnu] > [연구행정] 또는 https://srnd.snu.ac.kr 로 접속 > 연구성과 > KRI연구자정보관리 > KRI연구자정보등록/변경

※ 입력 비활성화 항목(개인 기본정보)은 [포털 Mysnu] →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시면 SRnD를 통해 KRI로 자동 연계됩니다.

※ 교원 본인이 아닌 자가 SRnD 업적 입력 필요 시, 책임자권한(기본권한_연구성과_연구자)을 위임 받으셔야 합니다.
(SRnD 홈화면 > 매뉴얼 > 80번‘권한신청’ 으로 조회)

(연구비)법인카드로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관련 : SRnD 공지사항 293번

♦ 농협BC카드
  - 30만원 미만 : ISP 필요
  - 30만원 이상 : ISP+공인인증서 필요

※ ISP 발급 및 30만원 이상 인터넷 결제방법
  - 지정카드 : 지정자 개인 공인인증서로 ISP 발급 및 인터넷 결제
  - 공용카드 : 산학협력단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ISP 발급, 30만원 이상 결제시마다 산학협력단 방문
     (관악캠퍼스 924동 5층, 연건캠퍼스 8동 114호)
※ 방문시 준비사항 : 카드 앞뒷면 정보(앞 : 카드번호, 유효기간, 뒤 : CVC번호), USB(ISP저장)

♦ 신한카드
  - 100만원 미만 : ‘일반결제서비스’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 설정(공인인증서로 비밀번호 설정)
  - 100만원 이상 : 비밀번호+공인인증서 필요

연구노트 작성방법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해요

※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노트 지침」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합니다.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는 작성일로 부터 3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후속 연구자에게 인계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팀 02-880-5152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해촉(퇴직)증명서] 발급받고 싶어요

연구원 발령이나 고용계약을 통해 근무하신 이력이 있는 연구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해촉(퇴직)증명서’등의 서류발급은 해당 임용기관 또는 고용기관에 요청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원 임용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구과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연구원 확인서’는 SRnD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은 과제신청·협약·청구·연구물품 구입 등의 목적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SRnD 이용자: "SRnD 홈화면> 우측 Quick Link 마지막 버튼 > "기관증명자료 게시판" 에서 다운로드 또는
                       "SRnD 홈화면> 자료실 버튼 > + 버튼 > "기관증명자료 등" 탭 에서 다운로드

2. SRnD 미이용자 및 서울대학교 외부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Q&A/연구자 고충상담 게시판에 요청글 작성
   ※ 필수 기입 정보 : 신청자명/소속/연락처/이메일주소, 사용 목적
   ※ 연구실 및 연구소(원)의 구인 공고 시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신청용도 외 사용은 금지합니다.

※ 담당부서 : 총무기획부 02-880-5156

서울대학교 학생이 타 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 필수 기입 내용 : 참여과제 정보/참여연구자 성명/소속/생년월일/참여기간/인건비계상률
♦ 절차 : (과제를 수행할 예정인 타 기관)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관장확인서에 정보 작성 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 인건비계상률 확인 및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후 공문 회신

※ 담당부서 : 협약 담당부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소득자 본인이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신고자는 당해연도 5월부터 발급가능하며, 종합소득세신고자는 당해연도 7월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해촉(퇴직)증명서는 연구원 발령이나 고용계약을 통해 근무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임용기관 또는 고용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재무회계부 02-88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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