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출원 방법은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특허를 조금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이 되었다고 하여 가입국에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출원 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PCT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지정국으로 진입하지 않을 경우 PCT 출원은 만료되며 더 이상의 해외 출원이 불가합니다. 현재 PCT 조약 가입국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157개국이며, 대만, 마카오를 비롯하여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미가입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상표 파일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대 동문 또는 외부인이 서울대학교 상표 사용을 원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서울대 상표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파일을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홍보를 위한 목적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서울대학교 명칭, 정장 및 상표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상표사용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문) 동문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의 상표사용 신청 시 적합성 심사 후 상표사용 승인을 통지합니다.
♦ (일반기업) 서울대학교 보유 기술 및 특허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한 기업이 상표사용 신청 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상표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 ‘승인’인 경우 상표사용 허락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출원을 먼저 진행한 후 해외출원 기한 내에 해외출원을 진행합니다. 이 때 해외출원을 할 국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해당 국가 내에서 본 기술이 사용될 제품/서비스가 있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 본 기술에 관심이 있는 현지 수요기업이나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해외출원 예상 비용
④ 해당 국가 내 특허권 권리행사 가능성
대학으로 입금되는 기술료는 크게 관련경비, 발명자 보상금, 대학 배분금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특허가 정부과제 결과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부과제 결과물의 경우 해당과제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 관리규정을 보면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배분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료 총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2. 남은 금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 경비를 공제한 후
3. 최종으로 남은 금액에서 2/5은 발명자에게 추가 배분, 3/5는 대학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