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관리

저작권(프로그램/일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신청 후, 신청서/신청명세서를 첨부하여 SRnD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희망하지 않을 시 담당자에게 문의 후 SRnD에만 등록 가능)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
2. 신청서/신청명세서를 첨부하여 SRnD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3.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증 발급 후 SRnD에 첨부 혹은 산단 담당자에게 전달
4. SRnD 상 저작권 등록 종결

♦ SRnD 발명신고 절차 : SRnD > 지식재산권 > 발명신고함 > 저작권(프로그램) > 발명신고서 작성 > 권리승계확인

※ 저작권 등록 신청 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ros.or.kr)
※ 작성자(연구원)는 대리인으로, 위임인(등록권리자)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인 출원 방법은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특허를 조금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이 되었다고 하여 가입국에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출원 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PCT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지정국으로 진입하지 않을 경우 PCT 출원은 만료되며 더 이상의 해외 출원이 불가합니다. 현재 PCT 조약 가입국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157개국이며, 대만, 마카오를 비롯하여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미가입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원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해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출원 전 미리 공개된 발명의 경우 공지예외주장인정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출원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농생대, 의대), 7890(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자연대. 기타), 7891(기타 공대, 약대, 융대원, 수의대)

서울대학교 특허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규 출원 시
SRnD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에 ‘YES’로 체크하시면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심의 대상으로 관리하며, 향후 국내출원 완료 후 대기 순번에 따라 심의 진행 시 발명자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국내출원 완료된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출원한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특허심의 신청 가능하며,
비전담 사무소를 통해 출원했을 경우, 해외출원 마감 최소 4개월 전 전담출원기관으로 대리인 변경 후 심의진행 해야 합니다.

※ 특허심의는 대표발명자 1인 기준, 연 2건 까지 신청 가능함.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16(수의대, 기타), 2263((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의대), 7891(기타 공대, 약대, 융대원, 농생대)

서울대학교 상표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울대학교 상표 파일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대 동문 또는 외부인이 서울대학교 상표 사용을 원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서울대 상표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파일을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서울대학교 UI(University Identity) 다운로드 (https://identity.snu.ac.kr/ui/1) 접속 → 정장파일 다운로드/고해상도 파일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

서울대학교 상표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나.「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다.  [서울대학교 상표 관리]  (https://snurnd.snu.ac.kr/?q=node/29)

서울대학교의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홍보를 위한 목적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서울대학교 명칭, 정장 및 상표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상표사용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문) 동문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의 상표사용 신청 시 적합성 심사 후 상표사용 승인을 통지합니다.
♦ (일반기업) 서울대학교 보유 기술 및 특허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한 기업이 상표사용 신청 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상표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 ‘승인’인 경우 상표사용 허락계약을 체결합니다.

연구과정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국내출원을 먼저 진행한 후 해외출원 기한 내에 해외출원을 진행합니다. 이 때 해외출원을 할 국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해당 국가 내에서 본 기술이 사용될 제품/서비스가 있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 본 기술에 관심이 있는 현지 수요기업이나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해외출원 예상 비용
④ 해당 국가 내 특허권 권리행사 가능성

기술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다. SNU TIP (http://techbiz.snu.ac.kr/#MAIN)

대학으로 입금되는 기술료는 크게 관련경비, 발명자 보상금, 대학 배분금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특허가 정부과제 결과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부과제 결과물의 경우 해당과제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 관리규정을 보면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배분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료 총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2. 남은 금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 경비를 공제한 후
3. 최종으로 남은 금액에서 2/5은 발명자에게 추가 배분, 3/5는 대학 배분

연구과정에서 특허로 권리를 확보할 가치가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학에 특허출원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2조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승계하여야 합니다.

발명신고서는 본교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SRnD)-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 메뉴에서 작성 가능하며, 작성 완료 후 본교 소속 발명자 전원의 권리 양도 확인을 진행합니다.

발명신고 및 권리승계가 완료되면, 산학협력단에서 출원 예산, 공개 여부, 정부과제 성과물 여부 등 신고 내용 검토 후 특허 사무소에 출원 업무를 의뢰합니다.

국내 출원의 경우 발명신고 후 출원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원 및 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후 특허청 대기기간 발생)

출원된 지식재산권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싶어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 SNU TIP (http://techbiz.snu.ac.kr/#MAIN)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대상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Know-How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의 요청, 수요기업의 요청, 기술이전조직의 마케팅에 의하여 통상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권리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장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담당부서 : 전략사업부 02-880-2038(의약학/바이오), 2026(전기/컴퓨터/기계/의공학/재료/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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