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규정 준칙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 규정 준칙

 

 

 

제정 2004. 3. 5.

개정 2007. 1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 연구소(원)”라 한

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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